(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인사, 관급공사와 관련된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종식 전남 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29일 "대검에 접수된 첩보를 넘겨받아 김 군수와 주변 인물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가 특채, 승진 등 군 내부 인사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대검의 첩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첩보내용에서 거론된 공무원들과 2개 건설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첩보내용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이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며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내사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비리의혹을 퍼뜨리면 퍼뜨린 입장에서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반해 선거직인 상대방은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안게 된다"며 "`아니면 말고'식 진정이나 투서가 군정을 추진하는 동력과 수사력을 얼마나 낭비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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