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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저지르면 ‘강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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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09-01-08 09:41 조회2,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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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상우] 공무원이 금품수수·공금유용·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강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이 7급으로 한 계급 떨어지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5종류가 있다.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이 되는 데 평균 7년2개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9년8개월 걸린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호봉승급이 더 힘들어진다. 현재는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이 끝난 뒤 18개월 동안 승진·승급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21개월로 연장된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15개월 동안, 견책처분을 받으면 9개월 동안 승진·승급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보다 3개월씩 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취소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더라도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부하 직원들의 비리를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이나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도록 명문화했다.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주의·경고받은 사실을 인사기록 카드에서 삭제하는 '공익봉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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