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공무원, 성과급 2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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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럴드생생 작성일08-12-31 09:42 조회3,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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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직급이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3급 이상은 실장급, 국장급으로만 분류한다. 특히 국장급들의 성과연봉은 현재보다 최고 200만원 가량 줄게된다. 대신 실장급은 B등급을 받아도 현재보다 성과연봉이 80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행 가~마등급까지 5등급이던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실장급ㆍ국장급 2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직무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보수제도도 바뀐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직무급 보수는 1년 기준으로 가급 1200만원, 나급 960만원, 다급 720만원, 라급 480만원, 마급 240만원이다. 이번 직무급 개편에서는 통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장급은 현행 가ㆍ나등급의 평균금액인 1080만원, 국장급은 현행 다ㆍ라ㆍ마 등급의 평균금액인 480만원으로 각각 직무급이 조정된다.
직무급 보수는 직급이 바뀌더라도 현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과연봉은 차이가 많이난다.
성과연봉의 경우, 역시 1년 기준으로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전체를 SㆍAㆍBㆍC 등 4개 지급등급으로 나눠 지급등급별로 정액 지급하던 현행 방식에서 실장급과 국장급을 분리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S등급 1208만원ㆍA등급 805만원ㆍB등급 403만원이 등급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장급은 S등급 1208만원ㆍA등급 805만원ㆍB등급 483만원, 국장급은 S등급 1007만원ㆍA등급 671만원ㆍB등급 403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직급보조비는 현행 3단계 지급구분 체계를 유지하되, 실장ㆍ국장 등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업무곤란도와 책임도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연지급액을 기준으로 가ㆍ나급 75만원, 다ㆍ라급 65만원, 마급 5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으로는 실장급 75만원, 본부 국장급 65만원, 소속기관 국장급 50만원으로 지급기준 직무등급만 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5단계의 직무등급이 실장급ㆍ국장급 2단계로 통합됨에 따라 국회, 법원 등 입법ㆍ헌법기관 및 자치단체 등 기존 계급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과의 신분상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제도 외에 기타 고위공무원단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위ㆍ소방위 이하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부검의)의 의료업무수당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정 직종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수당이 조정됐다. 이외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행 가~마등급까지 5등급이던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실장급ㆍ국장급 2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직무급, 성과연봉, 직급보조비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보수제도도 바뀐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직무급 보수는 1년 기준으로 가급 1200만원, 나급 960만원, 다급 720만원, 라급 480만원, 마급 240만원이다. 이번 직무급 개편에서는 통합되는 직무등급의 평균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장급은 현행 가ㆍ나등급의 평균금액인 1080만원, 국장급은 현행 다ㆍ라ㆍ마 등급의 평균금액인 480만원으로 각각 직무급이 조정된다.
직무급 보수는 직급이 바뀌더라도 현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과연봉은 차이가 많이난다.
성과연봉의 경우, 역시 1년 기준으로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전체를 SㆍAㆍBㆍC 등 4개 지급등급으로 나눠 지급등급별로 정액 지급하던 현행 방식에서 실장급과 국장급을 분리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S등급 1208만원ㆍA등급 805만원ㆍB등급 403만원이 등급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장급은 S등급 1208만원ㆍA등급 805만원ㆍB등급 483만원, 국장급은 S등급 1007만원ㆍA등급 671만원ㆍB등급 403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직급보조비는 현행 3단계 지급구분 체계를 유지하되, 실장ㆍ국장 등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업무곤란도와 책임도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연지급액을 기준으로 가ㆍ나급 75만원, 다ㆍ라급 65만원, 마급 5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으로는 실장급 75만원, 본부 국장급 65만원, 소속기관 국장급 50만원으로 지급기준 직무등급만 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5단계의 직무등급이 실장급ㆍ국장급 2단계로 통합됨에 따라 국회, 법원 등 입법ㆍ헌법기관 및 자치단체 등 기존 계급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의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과의 신분상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제도 외에 기타 고위공무원단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위ㆍ소방위 이하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현 직급 승진 후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부검의)의 의료업무수당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정 직종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 수당이 조정됐다. 이외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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