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자에 돈 빌려주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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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펌 작성일08-12-24 09:28 조회3,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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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利 뇌물' 막기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개업식 등에 화환 등을 선물할 때 직위와 소속 기관 이름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신설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의결,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행위까지 추가로 금지한 것은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는 식의 신종 뇌물 수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공무상 해외 출장 등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나 회의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소속 기관 내부 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을 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간단체에서 일하다 공직에 복귀한 뒤 2년 이내에 해당 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를 소속 부처 행동강령책임관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개업식 등에 화환 등을 선물할 때 직위와 소속 기관 이름을 표시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신설한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의결,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행위까지 추가로 금지한 것은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는 식의 신종 뇌물 수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공무상 해외 출장 등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나 회의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소속 기관 내부 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 가능한 인터넷을 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간단체에서 일하다 공직에 복귀한 뒤 2년 이내에 해당 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를 소속 부처 행동강령책임관과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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