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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 2개월내 임용 안되면 내년부터 임용 때까지 각급 1호봉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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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8-12-24 09:22 조회3,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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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내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2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임용 때까지 기본교육이나 실무수습을 받고 각급 1호봉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원 정원감축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용대기자 급증에 따라 인력활용도를 높이고 공직적응력과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시험 임용대기자 임용 전 교육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부처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임용되지 못한 채 상당기간 대기해야 했다.또 임용대기자를 대상으로 한 4주의 기본교육과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해 왔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1개월 안팎으로 매우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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