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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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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부매일 작성일10-09-28 09:36 조회2,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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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관련 중구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지 편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중구청은 이같이 밝히고,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로 통보됐고 7월 9일자로 시에서 시달받아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7월27~8월17일)를 거친 뒤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규칙'에서 정했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새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교육훈련법에 따라 의무사항을 명시한다는 것.

또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공무원(주 15 시간 이상 35 시간 이하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고 시간제근무의 도입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비서관 및 비서' 채용시는 채용공고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구청장이 자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편법을 공식화하자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 문제화 된 비서관 및 비서 채용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04호)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고 없이 채용했으며 지난 7월 1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비서관 및 비서 채용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비서관 및 비서 등 지방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항을 불식시키고자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구의 이같은 조례안 개정 추진은 대전 5개 구 중 유일한 것이어서 특채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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