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공무원 ‘나이 벽’ 못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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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1-22 10:14 조회3,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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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올들어 공직 채용의 가장 큰 변화는 응시연령 상한선 폐지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이 차례로 최소한의 ‘나이’ 벽을 허물면서 문턱을 낮췄다. 하지만 ‘금기의 벽’으로 남아 있는 영역이 있다. 특정직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이다. 21일 헌법학자들은 무조건적인 경찰·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선 규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소방관계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현장출동과 이를 감당할 체력를 지닌 젊은 인재들이 와야 경찰·소방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 핵심관계자는 21일 “경찰업무는 다른 직무에 비해 육체적으로 어렵고 위험하다.”면서 “연령제한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방도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연령제한 완화 문의가 많지만 활용기간을 감안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현장근무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3~5년 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단계적 완화조차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은 12만명. 올해 경찰은 1975명(공채 1557명·특채 418명), 소방은 각 16개 시·도에서 23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계는 이들 직업의 특수성이 무조건적인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는 꼴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경찰업무에는 범죄단속뿐만 아니라 경무·계도 등 내근직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헌법(37조2항)에도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응시연령 제한은 업무에 많게 세밀하게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성환 국민대 교수도 “경찰·소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면서 “컴퓨터활용 등 행정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이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만큼 합리적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특수직렬의 경우 의학적 평가 검토를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가급적 최소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경찰·소방관계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현장출동과 이를 감당할 체력를 지닌 젊은 인재들이 와야 경찰·소방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 핵심관계자는 21일 “경찰업무는 다른 직무에 비해 육체적으로 어렵고 위험하다.”면서 “연령제한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방도 마찬가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연령제한 완화 문의가 많지만 활용기간을 감안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현장근무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3~5년 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단계적 완화조차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은 12만명. 올해 경찰은 1975명(공채 1557명·특채 418명), 소방은 각 16개 시·도에서 23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계는 이들 직업의 특수성이 무조건적인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는 꼴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경찰업무에는 범죄단속뿐만 아니라 경무·계도 등 내근직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헌법(37조2항)에도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응시연령 제한은 업무에 많게 세밀하게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성환 국민대 교수도 “경찰·소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면서 “컴퓨터활용 등 행정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이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만큼 합리적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특수직렬의 경우 의학적 평가 검토를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가급적 최소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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