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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석방' 금품수수 국정원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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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7-02-21 04:34 조회1,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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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석방' 금품수수 국정원 직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범죄 피의자의 무죄 석방을 미끼로 8천만원을 받았다가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국정원 직원 윤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 윤씨는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윤씨는 2003년 8월부터 주식투자 전문가인 김모씨와 여러 차례 수억원대의 돈을 거래해오던 중 김씨가 올 1월 모 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자 "검찰이나 법원에 청탁해 무혐의나 무죄를 보장해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았다가 고소당했다.

   윤씨는 줄곧 8천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김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1억8천만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윤씨가 전문 브로커가 아니고 받은 돈을 되돌려 준 데다 국정원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직 박탈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어느 영역보다도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형사사법 분야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정원 수사관인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관해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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