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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사업 출연하면 증여세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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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작성일10-09-30 11:08 조회2,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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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등이 내년 말까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증여세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총연합단체 노조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기부나 후원을 할 때 증여세를 내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증여세 면제 분야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작업장 성과 혁신을 위한 홍보ㆍ상담 등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7월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던 한국노총의 일부 파견 전임자들이 노사협력사업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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