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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예산 아낀 만큼 교부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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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정신문 작성일10-09-30 11:06 조회2,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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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메워주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액이 지자체 노력여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등급은 매년 초 항목별로 공개되며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범위는 2012년까지 기준재정수요·수입액(지자체가 필요한 재정과 거둬들인 지방세의 합)의 5% 수준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금액을 현재 2조8천억원(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1.9%)에서 2012년까지 5조원(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의 19.24%로 조성되는 교부세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인건비 절감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재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늘린 자치단체는 교부세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깎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효과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을 평가해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더해지거나 깎인 교부세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고 레저세 등 새로운 세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가 청사를 리모델링 할 때는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비용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청사 총 면적이 정부가 설정한 표준면적을 초과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세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축제 규모를 현재 5억원 이상 행사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 공사채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규모를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맹형규 장관은 "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방교부세 개편 등을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방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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