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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양시 인사 적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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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8-03 09:59 조회3,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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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경기 안양시의 인사 파문이 확산되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두 기관은 경기도에 인사내용 등 인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인사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안양시 인사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조 징계업무 감사담당자 좌천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이번 인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사 자료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나면 행안부나 감사원, 상급 단체인 경기도 차원의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주의 조치를 내리거나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단체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의 행·재정적 조치가 뒤따른다.

안양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물론 상급 단체인 경기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번 인사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를 바로잡으려면 인사대상이 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일반 업무의 경우 1년, 주민등록이나 민원 관련 업무는 1년 6개월, 감사나 공시지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보 제한 기간 내에 인사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양시 인사관리 규정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전보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사사실을 뒤늦게 안 부시장(인사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특히 감사 업무 담당자가 가장 긴 전보제한기간을 보장받는 것은 감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공노 활동을 둘러싼 징계 업무를 담당해왔던 안양시 감사 담당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좌천됐다. 이들은 소청심사와 함께 행안부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6·2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야 4당의 지지를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한 손영태(44·안양시청 공무원 7급·파면) 전 전공노위원장이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를 사퇴했다.

●“野공동정부 다른 지자체도 우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 바람이 불었고, 인수위원회에 민노당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인천·경남·충북·강원 4개 광역단체는 지방공동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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