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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정조기집행' 고강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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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2-09 09:35 조회2,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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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설치해 조기집행 애로해소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감사원은 8일 기획재정부 등 56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재정 조기집행 실태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16일부터 27일까지 감사인력 50명을 투입, 재정 조기집행 파급 효과와 사업비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분야 등을 선정해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경기도 등 6개 지자체,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다.

감사원은 이어 내달 9∼24일 1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을 포함해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에 나선다.

2단계 감사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자금이 최종 수혜자인 민간기업 등에 신속하게 전달됐는지를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절차, 특혜 및 예산낭비와 중복사업 추진 여부 등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또 1.2단계 감사에서 적발된 ▲무사안일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 수립 ▲집행실적 부진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선 오는 7월께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체감경기를 제고하기 위해선 정부재정이 민간의 최종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등 실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과거 감사결과를 보면 복잡한 예산절차로 재정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올해에는 정부의 조기집행 독려로 형식적인 중복집행 등 예산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 담당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를 해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성을 신속히 판단해주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지원센터'를 9일부터 운영한다.

감사원은 홈페이지(www.bai.go.kr)에 `조기집행 애로청취' 코너를 신설하는 한편 센터전화(2011-2111∼3) 및 188 민원전화(국번없이 188), 팩스(2011-2115)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계약원가 심사절차가 중복돼 공사발주가 지연되거나 변전소 등 같은 시설물에 대한 법령간 규제수준이 달라 조기집행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원가 검토기관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법령별 규제가 정당한지를 파악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우수 및 부진사례를 수록한 `재정 조기집행 사례집'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오는 13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를 열어 조기집행 내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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