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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공무원 비리근절 위장한 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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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노총 작성일09-01-30 10:17 조회3,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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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정작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보다는 정부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각종 집회에 나서는 공무원을 비위로 몰아 중징계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대대적 노조탄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속셈을 터뜨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는 공무원이 각종 집회 참가등 단체행동으로 직장을 이탈할 경우 무단결근보다 더욱 강력한 제제를 가하겠다는 이른바 공무원 철권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속내를 엿 볼수 있으며,




 또, 상명하복과 명령불복에 대한 징계방침도 담고 있어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볼 수 있는 비민주적 행태로 회향,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 정도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개탄의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부속셈은 공직자의 비위근절 보다는 그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과오를 질책해온 공무원 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실제로 금품 비리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대국민 홍보용 제스처에 불과하며, 정작 속내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규정이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공무원노총은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위고하와 비리금액의 고저를 막론하고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한바 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더불어 골프 및 향응접대, 직위를 이용한 업무강제 편취 및 매관매직 등 에 대하여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근절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법령정비를 통하여 100만원 이상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중징계토록 하는 한편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강등제도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분 가능한 속빈 강정의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도 공직사회에서 금품 수수등의 비위처분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5년이상 승진 탈락 등의 조치는 물론이고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등을 통하여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무원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로 인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재 징계 방침』을 비롯해 『공무원 집회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그간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자행하고서도 모자라 향후 대대적인 압박에 몰입하고자 하는 치졸한 조치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인기영합에 기인한 정부의 궁색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묵살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가중될 경우‘ 각급 단체와 연대, 투쟁대책을 마련 강력한 대응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2009.  1.  2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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