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초임 삭감‥잡셰어링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1-23 09:22 조회2,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잡셰어링 기업 세제혜택 적극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는 공공기관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정규직 신입 사원의 초봉을 삭감해 이를 민간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대졸 신입의 초봉을 깎은 금액 중 일부를 민간 부문의 잡셰어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신입사원의 초봉을 줄인다고 그만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다"면서 "공기업의 경우 이미 정원이 한정돼 있는데다 공기업 경영 효율화도 추진하고 있어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추가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향후 3~4년 동안 자연 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공기업 전체 인원의 10% 이상인 1만9천명을 감원하는 작업도 그대로 추진된다"면서 "공기업의 잡셰어링은 추가 신입직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평년 수준인 1만2천~3천명의 공기업 신입 채용 규모를 유지하면서 최근 경제 위기로 역할이 급증한 금융 및 사회인프라(SOC) 관련 공기업에만 추가 채용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의 초임 연봉을 10% 정도 삭감하면 2천억~3천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잡셰어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각 공기업에 내려 보내 지침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2일 허경욱 재정부 차관 주재로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제기한 잡셰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세제 헤택은 사업주의 경우 손비 처리 확대 등을 통한 세금 감면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며 근로자에는 추가 소득 공제 등이 유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회의에서 노동부가 또다시 세제 혜택을 거론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