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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때마다 범법사실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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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인낸셜펌 작성일09-03-03 09:35 조회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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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승진 인사 때마다 의무적으로 범법사실이 확인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게 된다. 또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사유를 파악한다.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게 돼 있지만 해당 공무원이 신분을 숨길 경우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150명 가량이 범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적발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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