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해양경찰 통합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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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2-19 09:21 조회3,2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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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례1 지난해 말 전남 완도경찰서는 허가기간이 지난 어류축양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완도군의 모 의원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완도경찰서는 해양 관련 사범을 전담하다시피 해온 완도해양경찰서가 이를 조사하려는 낌새가 있자 서둘러 수사에 들어갔다.
#사례2 완도경찰서는 지난해 섬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던 주민 2명을 적발했다. 반면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36명을 입건했다. 섬에서 단속 관할권은 주로 육상경찰(육경)이지만 해양경찰(해경)이 마약류 단속(유통)과 연계해 양귀비 단속에 더 집중한다.
●주민들도 두 경찰서 눈치 봐야
완도경찰서 수사과의 한 직원은 17일 “양식장이 바다가 아닌 육상에 있으면 당연히 수사권이 육상경찰에 있지만 (해경이) 선수 치면 뺏어올 수도 없고, 위(상부)에서 야단치면 볼 낯도 없고, 아무튼 해경과 관할권 문제로 골치 아프고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계의 한 직원은 “양식장이 바다에 있건, 뭍에 있건 수산업법 관련 위반사건은 해양 관련 전문지식(법률)을 갖춘 해경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주민들은 두 경찰서 눈치를 봐야만 하는 입장이다.
완도경찰서장을 지낸 간부의 회고담이다. “수사권 관할 문제로 완도해양경찰서와 신경전을 벌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해경이 어촌계 주민들의 가정사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까지 내사하고 다녀 강력히 주의를 줬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바다와 접한 육지나 섬에서, 지금은 대부분 연도교로 뭍으로 변한 섬에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의 관할권 다툼은 다반사다.
경찰예규(내부지침)의 해양경찰서 직무범위에는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오염방제, 치안 등을 담당한다.’고 적고 있다. 해상이란 만조 때 물이 닿은 곳이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안쪽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해양경찰이, 바깥쪽인 뭍에서의 일은 육상경찰이 맡는 셈이다. 만일 해안선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파도에 밀려 뭍으로 올라오면 누가 처리해야 할까. 정답은 ‘서로 미룬다.’이다. 생색도 안 나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국토 최서남단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에는 목포경찰서 가거도파출소(직원 4명)와 목포해양경찰서 가거도출장소(2명)가 앞뒤로 붙어 있다. 생계와 교통수단을 배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솔직히 육경보다는 해경이 두 배는 더 무섭다고 말했다. 가거도의 한 주민은 “낚싯배나 어구 등을 단속하면 안 걸릴 게 없고, 작은 섬에 파출소가 두 개나 돼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적 논리로 분리됐으니 다시 합쳐야”
일부 경찰관은 “정부가 부처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있는 실정에서 육경과 해경은 통합돼야 하며, 해경이 하는 방제 업무도 다른 전문기관으로 넘겨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응렬(경찰학)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실상 정치적 논리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만들면서 해양경찰이 분리됐고 경찰 고유업무가 육상이나 해상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두 조직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신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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