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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한' 국가공무원 승진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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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09-02-13 09:45 조회3,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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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공무원은 승진.보수 승급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업무 성과가 뛰어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빨리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연수를 단축, 현재 업무 성과가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던 것을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급과 5급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부처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이들보다 2년 빠른 3년이 지나면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또 6급은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현재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돼, 우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4년)보다 1년6개월 일찍 승진할 수 있다.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비교적 짧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7급과 8급은 2년(일반승진 3년), 9급은 1년(일반승진 2년)으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신설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개월의 정직기간 이후 18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보수도 강등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대학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3년간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채용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하는 대신 견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시설직렬 내에 '디자인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 때 승진.호봉 승급 제한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적용키로 했으며,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소요연수 단축은 지자체별 실정 등을 반영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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