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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실태 감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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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4-21 10:07 조회3,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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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민원제도 감사가 올해부터 사라진다. 대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개별 민원제도를 우수 지자체와 연결해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서비스로 바뀐다.

●민관 합동 컨설팅단 55명 활동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적·적발 위주에 그쳤던 민원 이행 실태 감사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상담과 교육, 간담회, 모범사례 방문 등 컨설팅 위주로 탈바꿈한다. 감사 기간도 1일 출장에서 최대 5일까지 대폭 늘어난다. 행안부가 지정해 나갔던 대상 기관도 시·군·구 230곳, 특별행정기관 389곳 중 자원하는 단체 우선으로 바뀐다. 감사 지원을 위해 퇴직 공무원이 포함된 민·관 합동 컨설팅단도 꾸려졌다.

우선 올해 행안부는 민원 서비스가 미흡한 행정기관으로 자원한 33곳 가운데 광주 남구 등 12곳을 선정해 민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 타자로 서울 구로구가 20~26일 5일간 컨설팅에 들어간다. 이 지자체들은 벤치마킹을 원하는 지자체 혹은 특화된 민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조언을 받고 제도 개선안을 스스로 내놓게 된다.

지금까지 민원제도 감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업무 처리량이 많은 시·군·구 위주로 매년 실시돼 왔다. 하지만 기관별로 담당 공무원 한명이 1일 출장으로 적발 위주성 감사에 치우쳐 꼼꼼한 점검,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받아왔다.

●실적 좋은 지자체서 경험 전수

컨설팅 방식이 도입되면 예컨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실적이 좋은 경기 광명시나 서울 송파구, 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담당자가 이런 민원을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실무 경험을 전해주게 된다. 이 밖에 1일 방문 상담 창구나 민원 처리 마일리지, 무인 민원 발급, ‘민원24’ 운영까지 모든 민원제도에 대한 전방위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다.

5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컨설팅단은 지자체와 함께 민원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한편 사후 멘토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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