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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53.7%가 ‘음주운전ㆍ성범죄’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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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드럴경제 작성일11-10-06 09:54 조회3,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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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의 53.7%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8392명 가운데 4424명은 음주운전으로, 86명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 전체 징계자의 53.7%에 달했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성범죄 33명, 음주운전 1278명 등 모두 1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31명, 경남 464명, 경북 450명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파면은 한 명도 없고, 해임 24명, 강등 9명, 정직 509명, 감봉 1212명, 견책 2756명으로 음주운전 및 성범죄 비위 행위자의 88%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이 확인된 공무원 수는 2008년 1505명, 2009년 957명, 2010년 906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4424명의 76.1%에 해당해 사실상 대부분 음주운전 적발시 신분을 은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중앙행정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징계를 담당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음주운전 81명ㆍ성범죄 10명)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정직 12명, 감봉 23명, 견책 56명으로 경징계가 86.8%였다.

유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공직내부에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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