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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비 의정비 인상 추진 염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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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설 작성일11-10-05 01:21 조회3,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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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 32.4%에 해당하는 79곳이 내년도 의정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59곳(24.2%)은 인상 혹은 동결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인상 추진 대열에 가세하는 지방의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결을 결정한 곳은 106곳(43.4%)에 불과하다.

지방의회는 올해 공무원 급여 5.1% 인상을 의정비 인상 근거로 제시한다. 공무원 봉급이 올랐으니 의정비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력이 없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은 지난 3년간의 동결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많은 지방의회가 매년 의정비를 인상해 왔다는 점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을 의정비 인상의 잣대로 삼으려는 것은 제 논에 물대기 식의 억지가 아닐 수 없다.인 문제는 지방의회의 양식이다. 지자체 재정 사정을 외면한 의정비 인상 추진은 염치없기 짝이 없다. 지방 재정은 빈사상태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올해 51.9%로 떨어졌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으로 기본 자치업무는 물론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도의회는 도 재정자립도가 21.4%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데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추태를 보인다. 인천 부평구의회와 경기 양평군의회 역시 재정자립도가 각각 27.7%와 25%에 불과한 구·군의 재정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회 전문성 강화 명분으로 2006년 도입됐다. 지방자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유급제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간 아깝지 않다. 지방 곳간이 무사한지 잘 챙기는 데는 관심 없이 이권과 인사 등에 개입하는 의원이 수두룩한 탓이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의회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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