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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신 감사책임자 ‘귀하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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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7-13 09:26 조회3,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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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감사원에 감사 책임자를 보내달라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책임자 파견에 목을 매는 이유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때문이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자체와 각급 공공기관들의 5급 이상 감사관 파견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공감법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1~2년 내에 개방형 직위로 감사책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국세청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 등 6곳에는 최근 감사원 출신의 고위감사관들이 개방형 직위에 응모해 자리를 옮겼다.

또 금융감독원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출신의 고위감사관 선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충북도 교육청, 서울 송파구 등 각급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감사책임자 공모에 나서고 있다.

이종철 감사원 심의실장은 “공감법의 시행으로 감사 전문인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감사책임자를 구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법은 공공기관 개방형 감사책임자의 자격을 공무원 5급 이상으로 관련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감사원 출신을 선호한다.

하지만 감사원으로서는 감사관 등 감사인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 고위감사관들도 보수나 직급체계 등 조건이 우수한 몇몇 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책임자나 감사관 지원이 시급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자체 감사 책임자 지원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의 구체적인 지원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실장은 “감사책임자의 개방형직위 공모를 기관에 따라 1~2년 유예했지만 상당수 기관이 법시행에 맞춰 곧바로 외부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추세가 강하다.”면서 “감사전문 인력 확충 및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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