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을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읍면은 직원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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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런 한심한 일이 작성일19-05-19 09:12 조회2,248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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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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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당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되 형편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08:00까지 출근하여”를 “출근하여”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 지방 5급”을 “5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청 일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읍면 직원은 조합원도 아니란 말이여 뭐여~~한심한 놈들
댓글목록
이런 한심한 일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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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놈들이 아니고 위원장의 탄핵감이 아니가요.....
이런 한심한 일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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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무시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분이 상하게 된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 어떤 분의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이뤄지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점은 판단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