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택지개발 건설 폐자재 재생흙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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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드뉴스 작성일09-04-07 03:17 조회6,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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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뉴스 (http://www.widenews.net ) 2009년04월07일 14시54분
주공 택지개발 현장 시방에 없는 건설폐자재 재생 흙 매립 말썽
사업단 보고도 없이 시공사 'H 건설'측이 무단 매립
목포용해2 택지개발 현장에서 시공사인 H건설 측이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에 보고도 없이 건설폐자재를 재생한 흙을 매립토로 사용하여 말썽이 일고 있다.
시공사인 H건설 정 모 현장소장은 “건설폐자재를 재상한 흙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장에 반입된 재생 흙도 건설자재시험연구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지개발과 관련된 시방서에는 재생 골재에 대한 것은 언급되었지만, 건설폐자재를 재생한 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시공사 현장 소장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리사인 D종합기술공사 곽 모 부장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폐자재를 재생한 흙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종업계 김 모(54세 남)기술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흙을 사용하려면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매립 전 적법한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여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하고자 할 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것,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내 등 복잡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택지개발 사업주체인 주택공사 사업단 김동식 단장은 “재활용 흙을 성토재로 사용하려면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을 해야 하나, 사전 보고도 없이 H건설 측이 무단으로 매립했므로 반입된 재생 흙 전체를 재 반출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용해2 택지개발사업은, 공사금액 230억원을 투입하여 면적337,590㎡을 조성하는 공사로 2008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6월 완료될 예정이다.
강효근 (kang53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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