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계약직 채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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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작성일09-03-31 09:25 조회2,9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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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대체해 계약직을 채용할 때 대통령령인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야 했던 각 부처는 앞으로 계급별로 20% 범위에서 부령이나 총리령을 개정해 자율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부처는 행안부와의 협의와 직제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부내 업무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국간 기능 조정이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1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1주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각 부처의 직제 개정 때 평균 18~37일 걸리던 것을 7~14일로 단축하는 '직제처리시한제'를 도입기로 했다.
아울러 직위 신설 등에 관한 각 부처의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비상경제정부 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금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pfe@yna.co.kr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대체해 계약직을 채용할 때 대통령령인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야 했던 각 부처는 앞으로 계급별로 20% 범위에서 부령이나 총리령을 개정해 자율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부처는 행안부와의 협의와 직제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부내 업무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실.국간 기능 조정이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1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1주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각 부처의 직제 개정 때 평균 18~37일 걸리던 것을 7~14일로 단축하는 '직제처리시한제'를 도입기로 했다.
아울러 직위 신설 등에 관한 각 부처의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비상경제정부 조직관리지침'을 마련해 금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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