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권 교섭불가조항'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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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3-30 11:17 조회2,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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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원이 공무원노조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사교류도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은 임용권에 대한 교섭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보수나 복지ㆍ근무조건에 대해 단체교섭권이 있지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건 근무 여건이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와 완전히 무관하게 운영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이 조항을 어떤 취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노조의 교섭력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조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안을 놓고 `근무여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거나 `임용권 행사'로 서로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으며 이 재판에서도 전남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교섭 대상인지 견해차를 보였다.
법원은 인사교류가 임용권 행사에 속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합원의 근무조건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공무원노조법의 교섭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전출ㆍ입 공무원 수의 불균형 때문에 시ㆍ군 지역의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승진 기회가 감소해 내부 불만이 누적된 점이 인정되고 노조가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교류 기준과 절차에 관해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결국 임용권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조원의 소속 기관이 아니더라도 현안과 관련이 있거나 이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도나 군 노동조합이 도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치구 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나 여타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로 언급된 기관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노조의 교섭 상대방과 교섭 사항의 범위.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3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보수나 복지ㆍ근무조건에 대해 단체교섭권이 있지만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건 근무 여건이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와 완전히 무관하게 운영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이 조항을 어떤 취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노조의 교섭력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조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안을 놓고 `근무여건과 관련된 사항'이라거나 `임용권 행사'로 서로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으며 이 재판에서도 전남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교섭 대상인지 견해차를 보였다.
법원은 인사교류가 임용권 행사에 속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합원의 근무조건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공무원노조법의 교섭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전출ㆍ입 공무원 수의 불균형 때문에 시ㆍ군 지역의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승진 기회가 감소해 내부 불만이 누적된 점이 인정되고 노조가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교류 기준과 절차에 관해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결국 임용권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노조원의 소속 기관이 아니더라도 현안과 관련이 있거나 이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도나 군 노동조합이 도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치구 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나 여타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로 언급된 기관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노조의 교섭 상대방과 교섭 사항의 범위.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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