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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도 근무조건 관련 땐 교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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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3-30 11:13 조회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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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속 노조 아니라도 현안 교섭 의무"…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전보ㆍ전직 등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섭권 인정에 소극적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법원은 또 기관에 소속된 노조가 아니더라도 현안과 관계 있으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의 교섭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이하 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와 담양 등 전남 6개 군(郡)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연맹은 지난해 3월20일 전남도에 인사교류 개선 및 노사교육 협조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도는 전남도청공무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2월 청사 게시판에 이를 고시하고 관련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때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연맹과의 교섭을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연맹의 구제신청에 대해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맹이 도청노조에게서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도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연맹은 인사교류나 교육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소속 단위노조 전체와 전남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도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사교류는 도의 임용권에 속하지만, 조합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 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원이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도 산하 공무원교육원으로 출근해야 하므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이 교섭의무자로 국가와 각급 지자체를 병렬 거론하고 교섭 위임을 허용한 것은 대상을 특정한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교섭 요구자가 해당 기관 노조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맹이 도청노조로부터 위임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연맹이나 소속 단위 노조와 공통으로 관계있는 범위에서 도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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