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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령, 부처협의-입법예고 동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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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4-21 09:29 조회2,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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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개 분야 내부 규제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제위기 극복 법안 등 정부가 시급히 추진하는 법령의 제정 작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41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는 내부 규제를 조사해 조직관리, 인사운영, 입법절차,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등 5개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은 경제위기 극복 법령안 등 시급한 법령에 대해서는 제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영향평가를 부처 협의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해 입법예고가 완료되기 전에 끝내도록 하고, 부처 간 이견에 따른 입법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정 절차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유재산 현황정보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국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 계약.조달, 국유재산관리 분야의 개선안을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관리와 인사운영 분야의 개선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직관리 분야 개선안은 각 부처 장관이 행안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처의 실.국간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인사 분야 개선안은 개방형 및 공모직 고위공무원 충원 시 외부 응시자가 2명 미만일 경우 반드시 해야 했던 재공고를 소속장관이 결정하게 하고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인사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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