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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원판결도 부정하는 오만과 독선의 행정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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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4-15 09:48 조회2,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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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노사관계과 행복한 일터 만들겠다더니 정권의 시녀로 둔갑, 억지와 심각한 난독증에 허덕여

아름다운 상생의 노사와 더불어 모든 일터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노동부가 사법부의 판결조차 편향된 시각으로 부정하며 사측인 현 정권에 유리한 억지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스스로 주장하던 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은 커녕 공무원노사관계의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9일 노동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3월24일 서울행정법원의 ‘광역·기초단체간 인사교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단체장의 임용권일 지라도 근무조건과 결부된다면 교섭대상이다’ 라는 판결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터무니없는 억지해석을 늘어놓았다.




노동부는 우선, 인사전보의 일반적 기준에 대하여 근무조건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그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대상으로 인정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사례로 『도서·벽지 일정기간 근무시 희망지 우선 전보』등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무원노조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정부가 오지와 도시근무자간의 불균형과 불합리한 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당까지 지급하며 시행해 왔던 정부규정의 일부일 뿐이다. 이를 그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고 주장하는 노동부의 궁색한 억지에 우리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또,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노조의 요구사항 중 ‘민주적 의견 수렴 없이 도지사와 시장·군수간에 체결한 인사협약서는 불평등, 독소조항이므로 폐기’, ‘도와 시·군간 사무관의 불평등한 1:1 인사교류는 전면중단하고 수평적 인사교류방안 강구’와 같은 임용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은 교섭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999년부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합의사항’ 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해온 도와 시·군간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시․군의 인사적체가 심화되는 등 승진기회가 박탈됨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의무교섭사항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노동부가 법원판결까지 부정하는 오만함에 더하여 심각한 난독(亂讀) 증세에 측은함 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권의 시녀로 둔갑한 노동부가 그간 공무원노조의 교섭사항이 온통 불법인 것처럼 늘어놓다가 금번 사법부의 판결로 자신들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들통 나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에 안타까움 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이번 노동부의 어이없는 주장이 일선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에서 비롯된 행정착오이길 바라는 바이며, 노동부가 항소방침을 이유로 잘못된 기존주장을 고수하며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중한다면 제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대한 강력한 법적․물리적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9. 4. 1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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