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 안하면 징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 안하면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향닷컴 작성일11-06-20 11:53 조회3,506회 댓글0건

본문

정부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낳았던 공무원 징계 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감사·감찰 활동 강화 및 엄정한 처벌 △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반부패 분위기 확산 및 교육 등 세 분야로 이뤄졌다.

총리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징계하는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과 감시를 적극 유도해 공직사회의 반부패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실시 예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추가 개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
총리실은 주중 상하이 영사관의 추문 등을 감안해 정부의 청렴도평가 대상에 재외공관을 포함시키는 등 청렴도평가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공직사회 내부의 온정적 징계·처벌을 막기 위해 공무원 징계규정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그간 공직 비리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나 경징계로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돼 부패 관행이 좀체 단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부처·기관의 자체 감찰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각 부처 내 감사·감찰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해당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비리 여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법정처리 기간이 경과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확대하고, 행정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비리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 근절을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59124) 전남 완도군 청해진 남로 51 TEL: 061-550-5890 FAX: 061-560-5879
Copyright 2006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