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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거개입·토착비리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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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1-04-14 10:05 조회3,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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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토착비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14일부터 선거 당일인 27일까지 특별감찰 활동에 나선다.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줄서기, 선심행정 등 기강해이 사례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 유세장을 방문하거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행정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특정 단체를 과다 지원하거나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지원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와 지역 언론, 지방 기업 등 토착 세력과 유착해 특혜성 계약을 하거나 불법 인허가를 내주는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A시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1억여원을 향우회 식사비, 민간단체 행사비 명목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모 지역 구청장의 비서는 구청장 예비후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돼 90만원의 벌금 및 감봉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지자체의 B국장은 선거에 출마하는 당시 구청장에게 복지단체 행사 일정을 알려주고 사회단체에서 구청장 후보들에게 보낼 설문지를 미리 입수해 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지능적인 수법도 나날이 느는 추세다. 당 경선에 참여하는 현직 군수의 여론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휘하 국장이 직원들에게 집 전화에 패스콜(집 전화를 받지 못하면 다른 휴대폰 등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을 신청하라고 독려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밖에 행사장 방문에 관용차를 제공하는 행위나 경로잔치·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에 공무원이 참석해 후보자 치적을 홍보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특별 감찰에서 적발된 위법·부당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면서 “선거기간을 핑계로 민원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방치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진 않는다 해도 공직기강 해이 역시 감찰 회초리를 피해 갈 수 없다. 유흥·유해배출 업소 등 특별점검을 빙자한 금품·향응수수나 단체장 공석을 틈탄 무단 이탈, 근무 불성실 같은 복무 소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는 직접 선거개입 28건, 불법 방치 41건 등 공무원 선거비리 105건이 적발돼 경찰이나 선관위 수사,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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