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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환노위 통과 복수노조 2011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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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쿠키뉴스 작성일09-12-31 09:20 조회2,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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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추미애 위원장 주재로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8명만 표결에 참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 위원장이 만든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 분리교섭을 인정하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 활동과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로 명시해 지급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야합에 의한 날치기로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추 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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