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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여성인사 위원수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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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9-07-22 09:26 조회4,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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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수를 확대하고, 평정, 전보제도 등 인사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인사,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의 16.7%에 불과했다.
게다가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29.3%, '08년)에 못미치고 있으며 더욱이 5급이상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이 인사위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또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여성 인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전보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서·벽지 근무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해당 지역 근무 후 다른 지역으로 전보토록 하고 있으나, 특수지역의 근무여건과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보실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의사결정권을 보장했다.

더불어 현재 2년인 상수도업무 근무자의 전보제한기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격무·기피업무 및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한 평정 가점근거를 마련하여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공무원과 인사교류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최근 국가공무원에서 개정 중인 기능 5급 신설, 직렬·직급 명칭 변경 등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시험 합격생의 임용대기 기간을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시험합격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배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되고, 전보·승진 등 인사탄력성 확대로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무원뉴스/김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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