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막판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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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4-17 09:16 조회2,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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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정부, 공무원노조간 막판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회기내 법안을 통과시켜 하루에 12억원씩 늘어나는 연금 적자를 막으려는 정부와 반대시위 농성에 들어간 공무원노조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의 보험료 조정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이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손영태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투쟁본부를 가동했다. 전공노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25일에는 조합원과 가족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새 연금법안에 대해 ‘졸속’이라고 주장하고 법안을 보완하고 공무원연금기금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현 공무원 연금재정의 고갈원인은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14만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면서 그 퇴직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빼주고 채워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연금법 개정안은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노조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합의한 안”이라면서 “시간을 끌면 연간 42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고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의원들은 며칠 전 공무원 연금법 통과를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지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안에 대한 처리가 곤란한다.”며 보다 강도높은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 강기정 민주당 의원측은 “현재 안으로는 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재보다 평균 약 27% 늘리고 퇴직 후 받는 돈을 최고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과 비교할 때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퇴직 후의 연금이 줄어들고, 새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25% 감소하게 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특히 이번 회기내 법안을 통과시켜 하루에 12억원씩 늘어나는 연금 적자를 막으려는 정부와 반대시위 농성에 들어간 공무원노조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의 보험료 조정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공무원연금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이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손영태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투쟁본부를 가동했다. 전공노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25일에는 조합원과 가족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새 연금법안에 대해 ‘졸속’이라고 주장하고 법안을 보완하고 공무원연금기금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현 공무원 연금재정의 고갈원인은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14만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면서 그 퇴직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빼주고 채워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연금법 개정안은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특히 신규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미 공무원노조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합의한 안”이라면서 “시간을 끌면 연간 42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고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여당 의원들은 며칠 전 공무원 연금법 통과를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지호,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안에 대한 처리가 곤란한다.”며 보다 강도높은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 강기정 민주당 의원측은 “현재 안으로는 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재보다 평균 약 27% 늘리고 퇴직 후 받는 돈을 최고 25%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과 비교할 때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6%, 10년 재직자는 8% 정도 퇴직 후의 연금이 줄어들고, 새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25% 감소하게 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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