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비회기중에도 자료요구 가능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레이크펌 작성일09-05-07 09:13 조회3,37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지방자치법개정 건의
이학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일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자료요구 개선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비회기 중이나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회기 중에도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경우 자료요구권이 없어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2009/05/07 ⓒ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일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의 자료요구 개선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비회기 중이나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비회기 중에도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경우 자료요구권이 없어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2009/05/07 ⓒ 브레이크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