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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괄감사행위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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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이오 작성일09-05-29 09:15 조회2,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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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
“권한 넘은 행위… 대상 특정해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행정에 불법성이 드러나거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인 감사를 해와 지자체들로부터 통제행위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헌재가 정부의 지자체 사무에 관한 포괄적 사전감사권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된 자치업무를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행안부의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포괄적 합동감사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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