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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광역자치단체 '고위직 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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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이크펌 작성일09-05-28 09:21 조회2,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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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광역자치단체 '고위직 자리 만들기?'

부단체장 임용자격·업무범위 확대...지방자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학수 기자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별정직 부단체장인 정무부지사에 일반직 임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역자치단체 정무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현행 1급 상당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확대하고, (정무부지사의)명칭과 업무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보좌기능이 강한 정무부지사의 경우, 업무범위도 넓어지고 명칭도 '경제나 환경'부지사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

행안부는 부단체장 임용자격 확대에 대해 '임용자격을 별정직으로 한정하고, 기능을 단체장 보좌로 국한함에 따라 유능한 외부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다'는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임용자격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 취지대로 '유능한 전문가의 영입 폭 확대'가 목적이라면 현행 별정직으로도 가능한 상황으로, 굳이 임용자격을 일반직으로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가 지난해 1월부터 기존 정무부시장 대신 경제와 예산,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경제부시장'직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적용되는 곳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이다.

2009/05/27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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