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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CCTV점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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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10-07-02 09:25 조회3,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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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에 대해 대전청사 공무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화질 나빠 소기 성과는 못거둬


1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CCTV가 동원물의를 빚고 있다.

점검단은 대전청사 내 관세청과 문화재청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해당 기관 관계자를 동석시킨 가운데 대전청사 4개 출입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공무원의 출입 여부를 점검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초과 근무 점검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 불신감을 조장한다.”거나 “자괴감을 느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청사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점검이라면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CCTV 점검은 공무원 불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초과근무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과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사실 여부 확인하겠다”

행안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점검을 나간 것은 맞지만 CCTV 검색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점검을 했다면 무리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행안부는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발생하자 지난 3월부터 사전승인제를 실시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 폐지작업에 착수했다. 사전승인제는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허가한 공무원에게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과근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수당은 직급에 따라 시간당 5000~9000원대로 5급이 9796원으로 가장 높다.

4월부터는 행안부와 법무부, 강원도 등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수당을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범기관들은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일괄지급, 실적분은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데 구체적인 성과 측정은 각 기관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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