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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간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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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일보 작성일10-07-01 10:54 조회3,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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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철밥통은 단단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지 1년 반. 수 차례 발표를 연기하는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사실상 도입 무산'이었다. 현 정부 공공기관 개혁 동력도 급속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결론은 허탈했다. 일반 직원들은 배제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부직에 대해서만 총연봉 중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시행 성과 등을 봐가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단서가 붙었으나, 이는 의례적인 문구일 뿐. 사실상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산됐다는 선언이었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책국장도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이며, 도입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처음 나선 것은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 임기 첫 해였던 그 해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공공기관에 연봉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곧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명시했다. 당시 재정부 고위 간부는 "'신의 직장'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까지도"286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24만명 임직원 모두에게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이 20~30% 차이 나는 혁신적인 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금의 호봉제는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돼 방만 경영의 근원이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장관의 의지도 '철밥통'을 지키려는 공공기관의 거센 저항을 뚫지는 못했다. 공공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유지한 채 임금만 삭감하겠다는 의도이며 단체협약 개악을 통해서 공공부문 노조를 말살하려는 총체적 탄압"이라며 총력 대응할 뜻을 밝혀왔다. 결국 정부는 '표심'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현안이라는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뤘고, 당초 공언한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용두사미인 것 같아서 결과물을 내놓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실토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향후 급속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임기 중 촛불사태 등 여러 문제 때문에 공기업 구조조정을 실기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또 개혁의 속도를 늦춘다면 임기 후반부에는 그 동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업무가 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부작용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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