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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공무원 벌금형 받아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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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5-26 09:09 조회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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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대상: 금고→300만원 이상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벌금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를 뇌물.횡령죄로 한정하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은 선례 등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규정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계부가금제'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품비리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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