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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근무지 13%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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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6-17 09:47 조회1,7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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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다음달부터 산간 오지나 다리가 없는 섬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특수근무지’ 318곳이 줄어든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3000명 줄고 예산도 15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그동안 등급따라 월3만~6만원 수당

행정안전부는 16일 특수근무지 지정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이번 특수지 조정 결과는 다음달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된 전체 13.7%에 해당하는 318개 행정기관에 대해 특수근무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두 2315개였던 특수지는 1997개로 줄어들게 됐다. 또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 3만 3916명은 3만 960명으로 8.7%(2956명)가량 줄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특수지 조정으로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 14억 5300만원(7.8%)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87억 4500만원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군사분계선에서 12㎞ 이내 지역과 산간오지, 도서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해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역 등급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수당과 승진시 가점 혜택을 줘왔다. 개정안에는 또 ‘백령도 대기종합측정소’ 등 86개 행정기관을 특수지로 신규 지정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36개 행정기관은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교육공무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현재 벽지·도서·접적·특수기관으로 분류된 특수지는 교통, 문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산간오지에 위치한 867개 기관, 다리가 놓여 있지 않은 독도항로표지관리소 등이 있는 529개 기관, 군사분계선(DMZ) 12㎞내에 있는 249개 기관, 해발 800m 이상 행정기관·교도소·정신병원 등 670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5년 주기로 하는 이번 특수지 조정은 현지실사, 지역여론, 환경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으며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해당 시·도 조례 개정시기를 고려해 교육공무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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