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서거 원인 제공자는 전 국세청장" 주장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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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현의자유 작성일09-06-15 09:51 조회4,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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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 제공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고 주장한 글을 쓴 국세청 직원에 대해 국세청이 즉각 파면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의 글은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통신망 '나의 의견' 코너에 게재됐으나 국세청 게시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이틀만에 삭제됐으며, 이 직원이 소속된 광주지방국세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12일 파면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이 글을 쓴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 김동일 씨(6급)는 파면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8일 이미 직위해제 조치됐다.
내부 비판 글 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파면
김 씨에게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근거는 국가 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 유지) 위반. 이에 대해 김 씨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을 발칵 뒤집은 이 글의 제목은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김 씨는 이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라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국세청은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김 씨를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15시간 동안 조사한 뒤 지난 4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세청 "글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단초를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세청 수장을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수준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는 점이 국세청 안팍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 민주당은 노영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 오히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며 "대통령의 형님 측근과 골프회동, 대통령 동서와는 부적절한 만남, 지위 체계를 무시한 대통령 직보 등으로 국세청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한 전 청장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열거했다.
노 대변인은 "용기를 낸 내부의 바른 소리를 파면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대응한 국세청,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면 법과 상식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파면 철회를 촉구했다.
당자자인 김 씨도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해 국세청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나아가 김 씨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적발되면 경고나 감봉하면서..."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광주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기관 제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뜻을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청을 제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도 성명을 내고 "전국의 모든 공직자들과 연대해 국세청의 부당 징계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내부의 작은 목소리마저 파면·해임으로 다스리는 국정 운영이 초래하는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며 "국세청은 세간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인터넷 공간에서도 널리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의 비리나 뇌물수수가 적발되면 경고나 감봉....공무원이 자체조직의 비리나 문제를 말하면 파면? 공무원 기강의 잣대가 뭔지? 제발 기준 좀 잡으세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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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 김동일 씨(6급)는 파면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8일 이미 직위해제 조치됐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뉴시스 |
김 씨에게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근거는 국가 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 유지) 위반. 이에 대해 김 씨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기관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을 발칵 뒤집은 이 글의 제목은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김 씨는 이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라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국세청은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김 씨를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15시간 동안 조사한 뒤 지난 4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세청 "글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몬 단초를 제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세청 수장을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수준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는 점이 국세청 안팍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 민주당은 노영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 오히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며 "대통령의 형님 측근과 골프회동, 대통령 동서와는 부적절한 만남, 지위 체계를 무시한 대통령 직보 등으로 국세청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한 전 청장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열거했다.
노 대변인은 "용기를 낸 내부의 바른 소리를 파면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대응한 국세청,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면 법과 상식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파면 철회를 촉구했다.
당자자인 김 씨도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만간 조사관을 배정해 국세청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나아가 김 씨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적발되면 경고나 감봉하면서..."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광주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기관 제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뜻을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청을 제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도 성명을 내고 "전국의 모든 공직자들과 연대해 국세청의 부당 징계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내부의 작은 목소리마저 파면·해임으로 다스리는 국정 운영이 초래하는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며 "국세청은 세간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인터넷 공간에서도 널리 알려지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의 비리나 뇌물수수가 적발되면 경고나 감봉....공무원이 자체조직의 비리나 문제를 말하면 파면? 공무원 기강의 잣대가 뭔지? 제발 기준 좀 잡으세요...."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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