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자치구 부단체장 성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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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이크펌 작성일09-06-11 09:58 조회3,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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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자치구 부단체장 성추행 ‘징역형’
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학수 기자
광주지역 한 자치구 고위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죄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모 구청 부단체장인 주모(57.지방부이사관)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주씨는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여성 측의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등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여성을 수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을 것으로 판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한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아는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주씨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씨는 지난 2007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광주시로 전입돼 직속 기관장을 거쳐 올 1월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용됐다.
2009/06/10 ⓒ 브레이크뉴스
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학수 기자
광주지역 한 자치구 고위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죄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모 구청 부단체장인 주모(57.지방부이사관)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
주씨는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여성 측의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등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여성을 수 차례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을 받아을 것으로 판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한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아는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주씨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씨는 지난 2007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광주시로 전입돼 직속 기관장을 거쳐 올 1월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임용됐다.
2009/06/10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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