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10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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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6-05 09:15 조회3,0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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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5급 승진이요? 6급 승진도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려운데, 5급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선택받은 자라야만 가능하죠.”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종 처우개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른바 ‘10급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기능직 공무원은 공직사회에 여전히 ‘유리천장 같은 장벽’이 존재하며,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가 서럽게 느껴질뿐이라고 털어놨다.
●농장·공사장 일까지 시키기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기능직 공무원 오모(35)씨는 2007년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다. 교장이 갑자기 도교육청 교육위원의 농장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10년 전부터 계속됐던 관례라며, 전임자들도 모두 지시를 따랐다고 했다.
오씨는 9900㎡(3000평) 남짓한 농장에서 모내기를 하고, 축사 돼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교장은 노조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서야 슬며시 지시를 거두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안모(54)씨는 1989년 10급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안씨의 현재 직급은 8급. 20년 동안 단 2계단 승진한 것이다. 안씨는 아직도 상사에게 올리는 보고서의 담당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일반직인 상사에게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갓 들어온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안씨는 “기능직은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사무실 책상배열 순서가 일반직 9급 다음”이라며 “민원인들도 기능직이라는 것을 알면 ‘공무원도 아닌 것’이라며 무시하기 일쑤다.”고 한숨 지었다.
지방의 한 교육청 소속인 전모(49·기능직 8급)씨는 ‘공사장 인부’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근무하던 학교가 급식창고를 짓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되자, 전씨에게 공사장 일을 맡긴 것. 전씨는 창고가 다 완성될 때까지 꼬박 2개월을 삽질과 괭이질을 하며 보냈다.
●20년 근무때 연봉 1000만원 차이
기능직 공무원이 겪는 가장 큰 애환은 승진이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최고 100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10급 공무원’으로 입문하지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능직 공무원은 8만 7714명(국가직 4만 307명, 지방직 4만 4643명)이며,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12만명이 넘는다.
이 중 우편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현업직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6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다. 6급 승진도 ‘하늘의 별 따기’다. 기능직 공무원 중 6급은 2.9%(정보통신현업직군 제외)에 불과하며, 7급 역시 14%밖에 되지 않는다. 73.3%가 8~9급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임용된 지 20년이 넘은 나이 지긋한 공무원들이다.
기능직 공무원도 법령상으로는 직급별로 1년 6개월~3년이 지나면 일반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한 직급에서 6~8년을 근무하면 근속승진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들의 승진이 더딘 이유는 직급별 내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만, 각 부처와 지자체는 6급의 비율을 통상 4% 이내로 제약하고 있다. 승진이 더디다 보니 보수도 일반직 공무원과 점차 격차가 벌어진다.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20년을 근무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은 연평균 100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남기범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공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다른 직렬로 전보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종 처우개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른바 ‘10급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기능직 공무원은 공직사회에 여전히 ‘유리천장 같은 장벽’이 존재하며,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가 서럽게 느껴질뿐이라고 털어놨다.
●농장·공사장 일까지 시키기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기능직 공무원 오모(35)씨는 2007년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어처구니가 없다. 교장이 갑자기 도교육청 교육위원의 농장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라고 지시한 것이다. 10년 전부터 계속됐던 관례라며, 전임자들도 모두 지시를 따랐다고 했다.
오씨는 9900㎡(3000평) 남짓한 농장에서 모내기를 하고, 축사 돼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교장은 노조의 격렬한 항의를 받고서야 슬며시 지시를 거두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안모(54)씨는 1989년 10급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안씨의 현재 직급은 8급. 20년 동안 단 2계단 승진한 것이다. 안씨는 아직도 상사에게 올리는 보고서의 담당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일반직인 상사에게 결재를 맡기 위해서는 갓 들어온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
안씨는 “기능직은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사무실 책상배열 순서가 일반직 9급 다음”이라며 “민원인들도 기능직이라는 것을 알면 ‘공무원도 아닌 것’이라며 무시하기 일쑤다.”고 한숨 지었다.
지방의 한 교육청 소속인 전모(49·기능직 8급)씨는 ‘공사장 인부’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근무하던 학교가 급식창고를 짓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되자, 전씨에게 공사장 일을 맡긴 것. 전씨는 창고가 다 완성될 때까지 꼬박 2개월을 삽질과 괭이질을 하며 보냈다.
●20년 근무때 연봉 1000만원 차이
기능직 공무원이 겪는 가장 큰 애환은 승진이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최고 100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10급 공무원’으로 입문하지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기능직 공무원은 8만 7714명(국가직 4만 307명, 지방직 4만 4643명)이며,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12만명이 넘는다.
이 중 우편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현업직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6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다. 6급 승진도 ‘하늘의 별 따기’다. 기능직 공무원 중 6급은 2.9%(정보통신현업직군 제외)에 불과하며, 7급 역시 14%밖에 되지 않는다. 73.3%가 8~9급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임용된 지 20년이 넘은 나이 지긋한 공무원들이다.
기능직 공무원도 법령상으로는 직급별로 1년 6개월~3년이 지나면 일반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한 직급에서 6~8년을 근무하면 근속승진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들의 승진이 더딘 이유는 직급별 내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만, 각 부처와 지자체는 6급의 비율을 통상 4% 이내로 제약하고 있다. 승진이 더디다 보니 보수도 일반직 공무원과 점차 격차가 벌어진다.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은 20년을 근무한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은 연평균 1000만원의 보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남기범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공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다른 직렬로 전보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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