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다른 선거법… 단체장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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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6-03 10:16 조회3,1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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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대 지방선거(6월2일)를 1년 앞두고 자치단체장은 직무와 관련된 행사 개최나 후원 등이 제한되고 금품 제공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거법 적용이 사례별로 달라 공무원들마저 “선거법은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어물쩍 넘기고 있다. 출마 희망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청주, 모범시민 표창 시장 직인도 “헷갈려”
2일 전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부터 공직선거법(86조,112조)에 출마 희망 단체장들의 모든 금품제공 행위가 제한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할 수도 없다. 선거법 86조(2~6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사 개최나 후원, 참석 등을 제한받는다. 즉 선거일 1년 전부터는 금품제공 행위가 제한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엄격해진다. 180일 전부터는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이 허용되던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이 금지된다. 90일 전부터는 선거관련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60일 전부터는 정당행사나 교양강좌, 경로행사 참석과 후원이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는 모범시민 표창의 경우 표창장에 누구 직인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표창장에 ‘청주시장의 인’, ‘충북도지사의 인’이 새겨진 직인을 찍어 상을 주면 청주시장이나 충북지사가 준 것으로 유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이를 선관위에 질의에 놓은 상태다. 직인 사용이 선거법에 걸린다면 자치단체들이 직인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경로당 물품지원 이름 표시 안하면 OK
반면 ‘문화·예술·체육행사와 기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행사’에 대한 시상은 허용,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다. ‘기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행사’를 선관위가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아 해석 여부에 따라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례로 대구도시가스안전 결의대회의 경우 시상식이 특정 구·군 행사이면 관할 구청장과 군수만 참석할 수 있다. 시 행사라면 대구시장이 참석해 시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령이 허용하는 경로당 물품지원이나 조례를 만들어 전입가구를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단체장 이름을 표시하면 안 된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백인백색이듯 선거관련 후원과 지원행사가 다르다 보니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그때마다 달라져 난처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전국종합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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