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30년만에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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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6-16 09:15 조회3,2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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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을 합쳐 이들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53만여명에 이른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4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중·고교 취학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부모·자녀 각 2만원씩 지급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179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공무원의 신청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이들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이들 수당은 각 기관별 정액수당에 포함돼 대상이나 항목별 예산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출장비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이 있지만 항목별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로 부당 지급된 수당은 전액환수 조치하고 고의성이 짙을 경우 각 기관별로 자체 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가족수당 등은 각 기관별 정액수당에 반영돼 사실상 별도 집계가 어려워 파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벌써 곳곳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세대주를 달리하거나 돌아가신 부모의 경우에도 3~4년 이상 고의적으로 타먹은 경우도 확인됐다.
또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버젓이 신청한 것도 있다. 심지어 친지 등에게 혜택을 ‘돌려받기’하거나 부부 공무원이 각각 수당을 신청해 중복해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 수당 통폐합 취지인 형평성을 찾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면서 “평균 수당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당을 총액에 맞춰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4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중·고교 취학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부모·자녀 각 2만원씩 지급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179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공무원의 신청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이들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이들 수당은 각 기관별 정액수당에 포함돼 대상이나 항목별 예산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출장비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이 있지만 항목별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조사로 부당 지급된 수당은 전액환수 조치하고 고의성이 짙을 경우 각 기관별로 자체 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가족수당 등은 각 기관별 정액수당에 반영돼 사실상 별도 집계가 어려워 파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벌써 곳곳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세대주를 달리하거나 돌아가신 부모의 경우에도 3~4년 이상 고의적으로 타먹은 경우도 확인됐다.
또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버젓이 신청한 것도 있다. 심지어 친지 등에게 혜택을 ‘돌려받기’하거나 부부 공무원이 각각 수당을 신청해 중복해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 수당 통폐합 취지인 형평성을 찾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면서 “평균 수당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당을 총액에 맞춰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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