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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3%가 수당" 배보다 배꼽이 큰 공무원 수당, 통폐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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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펌 작성일09-07-01 09:38 조회2,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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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무원 수당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이 가족수당 2억여원을 5년 간 불법으로 수령한 지방공무원 460여명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명목의 수당을 편법으로 받아챙긴 공무원들이 정부의 수당 실태조사에 줄줄이 걸려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수당 비리에 대해 곪을 대로 곪은 공무원 보수·수당 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이달곤 행안부 장관 지시로 복잡하고 가짓수 많은 공무원 수당을 기본급에 과감히 통폐합하는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새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면 연내 안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45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대법원 등 제외)의 임금총액 12조 3627억원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명예퇴직수당, 기타직보수 제외)은 6조 5566억원으로 전체 임금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한다.

기본급에 담지 못하는 특수한 차이를 보상하고, 기본급을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게 기본 역할이지만 실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상이다.

기본급은 각종 수당, 연금, 실비변상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급여다. 문제는 이 같은 기본급이 ‘주된 보수’라는 대표성을 현격히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본급의 보수인상률은 낮추고 각종 수당은 신설 또는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보수인상을 보장하는 불균형한 형태로 임금체계를 왜곡시켜 왔다고 분석했다.

즉 부족한 보수분을 오랜 기간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증설·증액으로 보전해오면서 보수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올릴 때 민간기업 임금을 자극할 수 있는 기본급 인상보다는 수당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면서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신이 어떤 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당체계가 복잡해졌다”고 서울신문에 설명했다.

진 교수는 “독신 공무원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족수당, 고위공무원일수록 액수가 많은 명절 휴가비 등을 놓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절에도 직급이 있느냐’는 불만을 쏟아낸다”며 이 신문에 현행 수당 체계의 비합리성을 꼬집었다. 적은 기본급을 보전해주기 위해 수당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실상 일정하게 지급되어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무방한 실비변상 급여인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비과세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6개 항목을 우선 통폐합할 예정이다. 경찰·소방직 등 특수업무수당 28종은 내부 반발을 감안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이 통폐합되더라도 급여총액이나 연금수령액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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