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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공무원 즉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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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 작성일09-06-25 09:26 조회2,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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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가담자를 곧바로 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공무원 노조의 불법 시국선언 추진 동향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직원들에게 시국선언이나 서명에 참여하는 행위가 불법 집단 행위임을 설명하고,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제를 유도하는 등 복무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서명 포함)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와 가담자는 수사 결과나 사법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는 최근 시국선언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참여자 처벌 등 엄정대처를 천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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