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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 광주 남구 부구청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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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이크펌 작성일09-07-09 09:00 조회4,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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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추행' 광주 남구 부구청장 직위해제

광주시 9일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 수위 논의

이학수 기자

최근 며느리를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남구 부구청장이 직위해제됐다.

광주시는 8일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병 처리를 미뤄왔던 남구청이 이날 자로 주모 부구청장(57)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주 부구청장이 직위해제됨에 따라 광주시는 9일 징계위원회를 갖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 부구청장은 지난 5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며느리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결과에 불복,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남구 부구청장을 포함해 국장급(3급이상)인사를 이르면 13일쯤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여성단체들이 최근 성명을 내고 “며느리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광주 모 자치단체 고위간부를 즉각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렵다”며 “지자체는 즉각 문제의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07/08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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