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료부패 눈감아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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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작성일09-07-08 09:22 조회3,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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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료, 부하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제56조), 국가공무원법(제78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 등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와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중앙징계위원회 등 주요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 등을 확인한 결과 공무원 징계사유 중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례는 없었다.
또 지난 2002년~2009년 5월 말까지 위원회에 이첩된 사건 607건 가운데 공무원 내부의 신고는 62건(10.2%)에 그치는 등 온정주의 등으로 부패공무원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부패공무원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을 강화토록 각급 행정기관에 촉구했다.
징계수준은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인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동료 또는 기타직원의 경우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제안했다.
또 각급 기관의 감사 부서장에게는 부패행위자 발생시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 부서(과) 직원 등을 상대로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조사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돼야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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