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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전라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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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7-02 09:13 조회3,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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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취지로 제정된 ‘비정규직법’의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1일 효력을 내기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양자택일’ 앞에 놓였다.

하지만 이날 크게 우려됐던 기업들의 ‘해고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영향력이 큰 공기업에서 해고가 줄을 이었다.

대기업은 1~2년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했다. 계약직 직원들의 업무를 아예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외주화’를 하거나, 일부는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에선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무기계약직으로 돌렸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이미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제로 인력관리를 했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한 중소업체 사장은 “2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 4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며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7월 이후, 2년 계약이 만료되는 노동자는 다달이 3만~4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해고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차적으로 계약이 해지돼도 일정한 휴지기를 거친 뒤 다시 취업하는 ‘비정규직의 회전문 효과’ 때문이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2개월일 정도로 이동이 잦다.

오히려 계약 해지 움직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두드러졌다.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145명을 계약 해지했으며, 경기 지역 한 농협 유통센터도 1일 비정규직 10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 이날 비정규직 6명을 계약 해지했고 대한주택공사도 2일 31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계약 해지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크게 위축됐다. 가 입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장관) 자료를 보면, 2007년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미전환율이 목표 대비 4%에 그쳤으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일던 2008년에는 12%로 급증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420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한국방송처럼 공기업이 나서서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면 다른 민간 기업에 영향을 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를 선호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방식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프랑스처럼 일시적인 업무나 특수 직종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현행법에선 노동자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사이클 속에서 용역이나 파견 등 더 나쁜 일자리로 전락할 위협이 상존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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